재기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47조의 해석
법적 주체:
중복 기소란 동일한 사실과 이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건이 만료되어 당사자의 소송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중복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해석 민사소송법 해석 제247조에 따라 소송 진행 중 또는 판결의 효력 발생 후에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중복소추에 해당합니다. 1. 후속 소송의 당사자가 이전 소송과 동일합니다. 2. 후속 소송의 주제와 이전 소송의 주제가 동일합니다. 후속소송과 종전소송이 동일하거나, 후속소송의 주장이 종전소송의 판결을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경우. 2. 중복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제35조 2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소송에 대하여 원고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하나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있는 경우, 원고는 관할권이 있는 2개 이상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제124조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음의 소송을 처리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했지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원고에게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3)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분쟁의 경우,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4)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원고는 (5) 판결, 재정, 조정합의가 법적 효력을 발생하고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으로, 기소 금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7)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이혼사건과 조정에 의하여 조정된 이혼사건은 입양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재판이나 조정에 관한 사건으로서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새로운 사유가 있고 원고가 6개월 이내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민사소송의 특징 (1) 민사소송에는 법원이 법에 따라 행하는 재판활동뿐만 아니라,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여자가 법에 따라 행하는 소송활동도 포함됩니다. (2) 법원의 재판활동은 민사소송의 시작, 전개, 종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양 당사자의 소송활동은 시작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민사소송의 전체 과정은 민사분쟁 해결의 기본 임무를 중심으로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이란 인민법원, 민사사건 심리과정에서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여자가 행하는 각종 소송활동과 이들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관계의 총합을 말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06조
소송 진행 중 또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반복 소송을 구성합니다.
(1) 후속 소송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소송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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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속 소송의 주제가 이전 소송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3) 후속 소송의 청구권이 전 소송의 청구권과 동일하거나, 후속 소송의 청구권이 전 소송의 판결에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07조
재판 후 첫 번째 인민법원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며, 당사자 모두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의 당사자 모두가 항소인이 됩니다.
소송 당사자 중 일부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대방이 피항소인이 되며, 나머지 당사자들은 원심판결 상태에 따라 등재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06조
당사자 이미 고소된 사항이 소송 진행 중 또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다시 고소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재소송에 해당됩니다.
(1) 후속 소송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소송과 동일합니다.
(2) 후속 소송의 주제가 이전 소송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3) 후속 소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소송과 동일하거나 후속 소송의 청구가 이전 소송의 판결에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07조
재판 후 첫 번째 인민법원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며, 당사자 모두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의 당사자 모두가 항소인이 됩니다.
소송 당사자 중 일부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대방이 피항소인이 되며, 나머지 당사자들은 원심판결 상태에 따라 등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