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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신고 핫라인이란 무엇인가요?

법적분석: 첫 번째 전화번호는 12309이다. 12309는 최고인민검찰원이 개설한 신고전화로 전국 대중의 고발, 고발, 신고를 일률적으로 접수하고 사건을 접수·심사한다. 두 번째 전화, 12388. 통일신고전화 12388은 2008년 6월 26일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당원, 지도간부, 국가공무원에 대한 당정규율위반, 고발 등의 신고와 고발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당행, 깨끗한 정부 건설, 반부패 사업에 대한 의견과 제안입니다.

법적 근거: 헌법 4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비판하고 제안할 권리가 있으며, 불법 행위나 직무유기 행위를 저지른 국가 공무원은 권리를 갖습니다. 관련 국가기관에 불만, 고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허위고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불만, 고발, 신고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은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하거나 보복할 수 없습니다. 《인민검찰원 기본법》 제6조: 인민검찰원은 법을 위반한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공민이 고발할 권리를 보호하고 공민의 인격권,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 법적 책임이 있는 기타 권리. 형법 254조 254조: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공익을 이용하여 고발자, 고소인, 비판자, 내부고발자를 보복하거나 모함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발견한 단위나 개인은 사건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본 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처리하고, 신고자, 고발자, 제보자에게 통보합니다. 제111조 보고, 고발, 보고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신고, 고발, 제보를 접수한 직원은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확하게 낭독한 후 신고인, 고발인, 제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고발이나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고발자나 신고자에게 허위 고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이 조작되지 않거나 증거가 조작되지 않는 한, 고발이나 신고의 사실관계가 불일치하거나 심지어 억울하게 고발된 경우라도 무고죄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인, 고발인, 내부고발자와 그 가까운 친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고자, 고발자 또는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과 신고, 고발, 신고 행위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제112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국은 관할권 범위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및 인도에 관한 자료를 즉시 검토하여 형사책임을 요구하는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범죄사실이 없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사건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