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생산법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 생산 운영 단위 및 실무자의 안전 생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안전 생산 책임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합니다. < P > 1, 안전생산의 기본 원칙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안전생산법' 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의 안전생산방침을 확립하고 안전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사회 발전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동시에, 법은 생산 경영 단위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생산 기준, 규범, 종업원의 안전 생산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P > 2.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책임 < P >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의 책임주체이며, 반드시 법에 따라 안전생산주체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안전생산법' 은 생산경영단위가 건전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생산규제제도와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안전생산투입을 확보하며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종업원의 안전생산의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한다. < P > 3. 종업원의 안전생산권리와 의무 < P > 종사자는 안전생산의 직접참여자로 안전생산보장의 권리를 누리며 안전생산의 의무도 있다. 안전생산법' 에 따르면 종사자들은 작업장과 일자리의 위험 요소, 예방조치 및 사고 응급조치를 알 권리가 있고, 본 단위의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건의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불법 지휘와 강령 모험작업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종업원들도 안전생산규칙과 조작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안전생산교육과 훈련 등을 받을 의무가 있다. < P > 4. 안전생산의 감독관리 < P > 정부와 관련 부서는 안전생산업무에서 중요한 감독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생산법' 은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의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과 권력을 규정하고,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안전생산 업무 조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생산경영 단위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와 사고 조사 처리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P > 총괄적으로: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안전생산법' 은 중요한 법률로서 안전생산 강화를 위한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안전 생산의 기본 원칙,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책임, 종업원의 안전 생산 권리와 의무, 안전 생산의 감독 관리 등을 명확히 했다. 이 법률을 준수하고 시행함으로써 우리는 생산 안전 사고의 발생을 더 잘 예방하고 줄일 수 있으며,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안전 생산법" < P > 제 3 조 규정: < P > 안전 생산 작업은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고수하고, 강화 및 시행해야 한다. < P > 제 4 조 규정: < P > 생산경영단위는 본 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건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건설을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 P > 제 5 조 규정: < P >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