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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방문 및 휴가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우리나라 관련법령에 따르면 가족휴직과 관련된 사항에는 징집병, 기혼간부, 미혼간부 등 3가지 유형의 사람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르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국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집병은 가족 휴가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징집병은 일반적인 가족 방문 규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집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친척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룹 이상 단위 리더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왕복 교통비와 보트 비용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2. 미혼 간부가 친척을 방문하기 위한 휴가에 대한 규정 및 요건:

(1) 부모를 방문하는 사람은 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여단 및 연대 이하 간부). 부대를 직접 지휘하는 직급 및 기타 파견 간부: 30일). 원칙적으로 연 1회이며, 전쟁 준비 및 업무상 그 해에 친족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45일이다.

(2) 휴가를 이용해 부모님을 방문하고 집에 가서 결혼하는 경우 휴가는 30일이다.

3. 기혼 간부의 가족 방문 휴가에 대한 규정 및 요건:

(1) 남편과 아내가 별거하는 경우 양측 모두 1년에 한 번 가족 방문 치료를 받습니다. 간부휴가는 30일(순찰 및 단체관광 이하)은 군간부 및 부대를 직접 지휘하는 파견간부의 경우 40일이다. 입대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40일간의 간부휴직이 주어진다. (여행 중 생사를 포함하지 않음, 이하 동일)

(2) 간부가 배우자, 부모와 각각 3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간부는 배우자를 1년에 한 번 방문하고, 4년에 한 번씩 부모님.

(3) 부부가 같은 곳에 살면 간부들은 4년에 한 번씩 부모를 방문한다.

(4) 간부 이동 중 부부가 동거하고 배우자가 함께 이사할 수 없는 경우 간부 전입 연도 중 배우자 1인만 30일간 가족방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양도됩니다. 1년 이내에 사랑하는 사람과 부모를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1회 45일의 휴가를 원칙적으로 부여한다. 부모가 배우자와 같은 곳에 거주하는 간부들은 더 이상 부모를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5) 가족 휴가는 4년에 한 번 20일이며 일반적으로 학업 4년차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택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관의 승인을 받아 4년 중 아무 해에나 방문할 수 있으나, 다음 방문 시기는 5년차부터 계산하여 순차적으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