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의 소개
1. 형사검찰: 공안기관의 수사가 끝난 사건을 심사하여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직접 접수된 형사 사건을 수사하다. 형사 사건의 판결과 판결 집행 상황을 감독하다.
2. 민사, 행정검찰: 민사, 행정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항소나 검찰 건의를 제출한다. 국익, 사회공 * * * 이익과 관련된 민사, 행정사건에 대해 공익소송을 진행하다.
3. 직무범죄 예방: 법치홍보교육 실시, 검찰 건의 제기 등을 통해 직무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줄인다. < P > 셋째, 인민검찰원의 업무 원칙 < P > 인민검찰원은 직권을 행사할 때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정의롭고 사회공 * * *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을 따르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 P > 요약하자면, < P >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형사검찰, 민사, 행정검찰, 직무범죄 예방 등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있다. 사회 정의와 사법 정의를 보호하고, 국가 법률의 통일을 보장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헌법' < P > 제 134 조 규정: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인민검찰청조직법' < P > 제 2 조 규정: < P >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은 검찰권 행사, 범죄 추소,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국익과 사회공 보호 * * * 이익 보호, 법률의 올바른 시행 보장, 사회공정정의 유지, 국가법제통일, 존엄성, 권위 보호,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