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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이주노동자 임금지급에 대한 임시조치가 여전히 유효한가요?

'건설업 이주노동자 임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는 아직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 유효하다.

우선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이나 체불 문제 등 건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임금 지급 행태 문제를 해결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둘째, 이 방식의 감독조치로는 이주노동자 임금예치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이주노동자 임금예치금과 이주노동자 임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주노동자 임금예치제도를 시행하는 등 노동자 임금 은행 만화-만화.

또한, 규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건설업 이주노동자 임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계속 유효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건설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