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8조
법적 주체:
답변: 1. 민사소송법 제108조는 소송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고는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2) 명확한 피고인이 있는 경우 (3) 구체적인 소송청구, 사실 및 이유가 있는 경우 (4) 민사소송을 수리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범위에 속한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인민법원. 2. 제1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본 법 제108조에 따라 소송을 접수해야 하며, 다음 소송은 사안별로 처리됩니다. (1)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의 범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합니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분쟁에 대해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고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3)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분쟁에 대해 원고에게 중재 기관에 신청하도록 알립니다. (4)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합니다. 판결 또는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했을 경우, 인민법원이 소송 취하를 허용하는 판결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고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6) 기한 내에 기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혼이 허용되고 조정에 의해 화해된 사건, 조정에 의해 입양관계가 유지되고 새로운 사정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고 원고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64조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 수집합니다. 인민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