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촉진법에서 '순환경제'란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순환경제촉진법'에서 말하는 순환경제란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환원, 재사용, 자원 활용 활동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순환 경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모델로, 전통적인 선형 성장 모델을 '자원-제품-재생 가능한 자원'과 '생산-소비'로 대표되는 순환 발전 모델로 대체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재활용" 모델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더 적은 개발 비용으로 더 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점을 달성합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다양한 건설사업도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자원과 환경 측면에서도 큰 대가를 치렀다. 자원과 환경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소비, 고배출, 저효율의 광대한 성장 모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성장 방식은 최소한의 자원 소비, 최소한의 폐기물 배출 및 최소한의 환경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고 경제, 환경 및 사회의 포괄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변경되어야 합니다. .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하는 돌파구이며 과학적인 발전관을 관철하고 자원절약형, 환경 친화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2005년 국무원은 순환경제 발전을 위한 명확한 정책 기반을 제공하는 '순환경제 발전 가속화에 관한 여러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각 지역과 부문에서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배치를 성실히 관철하고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조치를 취했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 및 핵심 기업과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목표 책임을 체결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핵심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순환경제 시범사업은 핵심지역, 산업단지, 성, 시 등에서 진행되어 일정한 경험을 얻었다.
순환경제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는 순환경제법 초안을 작성해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 제출했다. 2007년 8월 26일 인민대표대회 심의.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차 심의를 거쳐 2008년 8월 29일 순환경제촉진법이 통과되었다.
본 법 제7장 제58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순환경제의 발전을 법적 궤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순환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원 활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