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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독립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헌법은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률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립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정치적 차원이고, 두 번째 차원은 법원의 독립이다. 사법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법원의 비법원기관으로부터의 독립, 법원 간의 독립을 포함하여 세 번째 의미는 판사의 독립성으로서, 이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국민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을 특히 강조하여야 한다. 판사 독립은 사법 독립의 가장 높은 형태이다. 판사의 개인적 독립성과 법원의 독립성은 사법적 독립성에서 분리될 수 없는 두 측면입니다. 법원의 독립성이 없으면 판사 한 명이 자신의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로부터 면제될 수 없습니다. 재판이 독립되지 않으면 재판과 판결이 없으면 사법의 독립도 없습니다. 법원의 독립적인 재판과 판사의 개인적 독립성 사이의 관계는 구조와 그 구성요소의 관계와 같습니다. 좋은 구조가 없으면 구성요소는 근거가 없고, 구성요소가 없으면 구조는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