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행정을 잘 하는 법
첫째, 법에 따른 행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한다. < P > 법행정은 시대발전의 요구이며, 법치에 따라 사회주의 법제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필요성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립과 건강한 운행이 순조롭게 발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 P > 둘째, 법을 열심히 배우고, 그 정신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법률 원칙을 파악하다. < P > 다양한 형태의 학습, 훈련을 통해 법조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률이 부여한 각종 책임을 숙지하며, 행정수단 관리에서 법적 수단 관리에 중점을 둔 전환을 강화하고, 법행정의 능력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인다. < P > 셋째, 홍보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사회 전체의 법제 관념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다. < P > 법률을 홍보하고 보급하는 것은 법행정의 기초이며, 그 홍보교육이 없으면 법행정을 추진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전 사회에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지지를 쟁취하고, 좋은 법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P > 넷째, 보조법규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법률 시행의 조작성을 높이다. < P > 법의 효과적인 시행은 우선 이러한 법률 제도의 시행에 있다. 각 관련 기능부는 진지하게 연구하고, 해당 행정법규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법률 시행의 조작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각지에서는 현지 배합 법규의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 P > 5. 수법 시행의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행정법 집행을 엄격히 한다. < P > 법률의 생명력은 시행에 있다. 법이 있으면 관철하는 것이 관건이며, 법 집행부는 법률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법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진정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 집행은 엄해야 하며,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