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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생산안전법 해석: 제48조

제48조 생산 안전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직원은 법에 따라 업무상 부상에 대한 사회 보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신의 단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석 이 글은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누리는 보상권에 관한 글이다.

본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 및 사업 단위는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업무상 상해에 적용되는 주요 사회보험은 1996년 8월 12일 구 노동부에서 발표한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시범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고용주가 산업재해 사회보험 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사회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사회보험료는 산업재해 사회보험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 조정을 실행하며, 의료 및 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나 직업병 환자에 대한 보상. 업무상 재해 사회보험을 시행하면 생산 안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의 진단, 치료, 재활 및 관련 사회 보장 비용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산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배상합니다. 이로써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관련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생산 및 사업장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