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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및 철회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하나, 해지하면 합의해제 또는 법정해제가 가능합니다. 법정 해지란 법률이 규정한 상황이 발생할 때 계약 당사자가 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이 해제되면 그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 측은 주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당사자 일방이 주요 채무의 이행을 연기하여 독촉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둘째, 민법전은 중대한 오해, 사기 수단으로 실시하는 등의 상황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가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47 조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시행된 민사법행위로, 행위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P >' 민법전' 제 148 조 1 측은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민사법률 행위를 사기당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P >' 민법전' 제 149 조 제 3 자가 사기 행위를 실시하여 한쪽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민사법률 행위를 상대방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P >' 민법전' 제 15 조 1 측 또는 제 3 인이 강압수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받는 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P >' 민법전' 제 151 조 1 측은 상대방이 위태로운 상태나 판단력 부족 등을 이용해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손해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P >' 민법전' 제 1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 P >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중대한 오해가 있는 당사자는 취소 사유일로부터 9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 P > (2) 당사자는 협박을 받아 협박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 년 동안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 P > (3)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명확하게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 P > 당사자는 민사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취소권을 소멸한다. < P >' 민법전' 제 563 조 다음 중 하나인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P >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 P >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 측은 주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 P > (3) 당사자 일방이 주요 채무의 이행을 연기하여 독촉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 P >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