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분쟁을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루닷컴의 질의에 따르면, 방해물 제거 분쟁은 그러한 방해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타인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타인의 민사적 권리와 이익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계약상의 합의가 없으며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분쟁이란 현실적으로 보다 흔히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하며, 국가기관, 기업, 기관, 사회단체 등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은 후 서로 협력하여 성실하게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쟁의의 발생은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유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여 사회안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쟁의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