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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3조는 무슨 뜻인가요?

법적 분석: 형사소송법 제73조는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보석금을 내고 재판을 받는 동안 본법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뜻이다. 보석심판이 완료되면 보석심판 석방 통지서 또는 관련 법률 서류를 받은 후 은행에 가서 보증금을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73조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보석금을 내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본법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계류 중인 재판이 끝나면 보석금 석방 통지서 또는 관련 법률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환불된 보증금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