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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도시에 진료소를 개설하는 개인은 반드시 의사 자격증 또는 개업의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의료기관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도시에 진료소를 개설하는 개인은 의사의 개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의사 개업 자격증' 또는 의사의 직함을 취득하고 임상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성, 자치구에서 5년 이상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며, 기타 시 보건 행정 부서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근무해야 합니다. 개업의사 자격증은 국가통합 개업의사 자격시험과 개업보조의사 자격시험을 거쳐 국가보건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업의사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보유자가 독립적인 의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인증서는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녹색 표지가 있는 인증서). 개업의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개업의사 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개업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소위 '의사'는 '불법 의료 행위'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개업의사 증명서 등록:

1. 대학의 의학 전공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의학, 예방 또는 의료 분야에서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

2. 현직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취득하고 의료, 예방 또는 의료 기관에서 2년 동안 근무한 경우. , 중등전문학교에서 의학학위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년 이상 예방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의 의학학위 또는 중등전문학교의 의학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의 지도하에 의료기관, 예방기관, 보건의료기관에서 1년의 견습기간을 마친 자 현직 의사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보조 의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도시에 진료소를 개설하는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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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의 전문 기능 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실무 증명서"를 취득합니다.

(2) "의사 실무 증명서" 또는 의사 직함, 5년 이상 동일한 직업에 종사 임상 업무

(3) 성, 자치구, 직할시의 보건 및 가족계획 행정 부서가 정하는 기타 조건 정부.

의사 진료 기술기준은 별도로 제정될 예정이다.

개인이 진, 진, 촌에 진료소를 설립하는 조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보건 및 가족 계획 행정 부서가 규정합니다.

제15조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출되는 설립타당성조사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단위명, 기본정보, 신청인의 성명, 연령, 직업 이력서, ID 번호

(2) 지역 인구, 경제 및 사회 발전 개요

(3) 지역 인구의 건강 상태, 질병 유병률 및 관련 질병 유병률

(4) 지역 내 의료 자원 배분 및 의료 서비스 요구 분석

(5) 이름, 위치, 기능, 업무, 서비스 반경

(6) 제안된 의료 기관의 서비스 방법, 시간, 진단 및 치료 대상과 병상 직원

(7) 제안된 의료 기관의 조직 구조 및 직원 배치

(8) 제안된 의료 기관의 기구 및 장비

(9) 제안된 의료 기관과 서비스 반경 내 기타 의료 기관의 관계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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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안된 의료기관의 하수, 하수 및 분뇨 처리 계획,

(11) 통신, 전력 공급, 상수도, 하수 및 소방 제안된 의료기관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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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금 출처, 투자 방법, 총 투자액, 등록 자본금(자본)

(13) 투자 예산 제안된 의료 기관의

(14) 5년 이내에 제안된 의료 기관의 비용-편익 예측 분석.

설립을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의 신용 증명서를 첨부하세요.

외래진료과, 의원, 보건의료원, 진료소, 보건소, 보건소, 마을의료원(기관), 요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을 신청할 때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단순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