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및 장례비 분배 방법
장례비와 보조금 분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친은 주로 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를 가리킨다.
2, 장례비 및 연금은 유산에 속하지 않지만
(1) 배우자, 자녀, 부모 순서로 상속인의 순서에 따라 분배할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장례비 수령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사망한 후 가족이나 상속인은 당사자의 사망 증명서나 화장증명서, 장례비 신청서 등을 제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사회보장심사 후 규정에 따라 그의 법정 상속인이 연금보험 개인 계좌 잔액을 통일적으로 계산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보장기관이 현지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보조금, 장례비 금액을 계산한다.
3, 사회보장기관의 승인이 완료되면 관련 금액을 당사자의 원래 단위로 이전하고, 원래 기관에서 사회보장지급금액을 받은 후 상속인에게 수령하도록 통지하면 됩니다.
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사망자의 첫 번째 법정 상속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 부
3, 보험인 및 법정 상속인의 관계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 부
4, 화장증 (제 1 련과 제 3 삼) 원본;
5, 사망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 부
6, 퇴직사망은 대우증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요약하면 장례비는 법에 규정된 유산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유산으로 상속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불한 장례비가 직장에서 지불한 액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사망보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남은 장례비는 유산 상속을 참고할 수 있지만, 고인의 생활에 의지하여 경제적 원천이 없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계 친족을 보살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1122 조
유산 정의 법률 규정에 따라 또는 그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0,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0,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0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일회성 공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했다. 장애인 근로자는 휴업 유급 기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