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독점금지법집행기관
법적 주체:
현재 우리나라 국무원 반독점 법집행기관은 다음을 지칭합니다. - 가격 독점 계약, 시장지배력에 대한 비가격 남용 및 행정권 남용) 2.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 3. 상무부(독점금지 담당) 사업 집중 검토). 국무원 반독점 법집행기관 위에 반독점위원회가 있다. 1.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의 독립성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의 독립성은 해당 국가의 반독점법 및 경쟁 정책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정부 부서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현 과정에서. 독점금지법 집행 기관은 독점금지법의 특수 임무에 따라 결정되는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독점금지법은 일반 민법 및 상법과 다르며, 부정경쟁방지법과도 다릅니다. 그 목적은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각종 독점 계약을 금지하고,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금지하며, 과도한 대규모 통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기업 합병. 2. 중국 반독점 법집행기관 1. 중앙 반독점 법집행기관 우리나라의 반독점법 공포 후 초기 단계에는 상무부, 국가공상행정총국, 상무부 등 3개 기관이 있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독점금지법을 별도로 시행할 예정이다. 상무부가 반독점 집행권한을 향유할 수 있는 주요 근거는 2006년 상무부 산하 6개 부처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공포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이다. 본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상무부는 반독점 심사권한을 포함해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을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2. 지방 독점 금지법 집행 기관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대규모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독점 금지법은 독점 금지 법 집행을 중앙 기관으로 간주하고 독점 금지 법 집행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국무원이 지정한 기관은 반독점 법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가 반독점 행정집행권을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독점법 제10조 제2항은 국무원 반독점 법집행기관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해당 기관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 요구에 따른 관련 독점 금지법 집행 업무.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제12조 국무원은 반독점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할 책임을 맡는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하고, (1) 연구 관련 경쟁 정책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시장 경쟁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하며, 평가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4) 독점 금지 지침을 수립하고 발행합니다. (5)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업무.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구성과 업무규칙은 국무원이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제13조: 국무원 반독점 법집행기관은 통일된 반독점 법집행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반독점 법집행기관은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해당 기관에 관련 반독점 법집행 업무를 책임지게 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