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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토지를 임대하여 공장을 짓는 것은 위반입니까?

임대토지건설공장은 위반건물에 속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1, 공업지 또는 건설지의 토지에 공장을 짓는 것은 위반건설에 속하지 않는다.

2, 공업용지나 건설용지가 아닌 토지에 공장을 짓는다면 토지사용 성격의 변화에 속하며, 건설부의 허가 없이는 건건에 속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설명언) < P >' 중화 인민 * * * 및 국토관리법' 제 63 조 토지이용마스터플랜, 도시와 농촌계획은 공업, 상업 등 경영용도로 확정됐고, 법에 따라 등록된 집단경영건설용지는 토지소유자가 분양, 임대 등을 통해 단위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토지경계를 명시하는 서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집단경영건설지 양도, 임대 등은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 등을 통해 취득한 집단경영건설용지 사용권은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또는 담보로 양도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거나 토지소유자, 토지사용권자가 체결한 서면 계약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다. 집단경영건설지의 임대, 집단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및 최대 연한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등 같은 용도의 국유건설지 집행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