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입찰 및 입찰법 제34조

입찰 및 입찰법 제34조

법적 주관성:

입찰은 기업 관계자와 입찰자가 입찰 과정에서 서로 담합하거나 편파적으로 행동하여 회사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의 원칙에 입각한 입찰임을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 입찰 및 입찰법 시행규칙의 입찰 조항입니다.

1. 입찰 및 입찰법 시행 규정의 입찰 관련 조항

제33조: 법에 따라 입찰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또는 부서 제한에 따라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제34조: 입찰에 이해관계가 있고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단위 책임자는 동일인이거나 보유 또는 관리 관계를 가진 서로 다른 단위이며, 입찰 구간을 분할하지 않고 동일한 입찰 구간 또는 동일한 입찰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이전 두 단락의 조항을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제35조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를 철회하는 경우 입찰 마감일 이전에 입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입찰자가 입찰 보증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입찰자의 철회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입찰마감일 이후 입찰자가 입찰서류를 철회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을 환불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입찰자는 사전자격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신청자가 제출한 입찰서류 및 마감일 이후에 전달되었거나 입찰서류의 요구에 따라 봉인되지 않은 입찰서류를 거부해야 한다. 입찰서류. 입찰자는 입찰서류의 인도시간과 봉인상태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향후 참고를 위해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 입찰자는 사전자격공고, 입찰공고 또는 입찰초청서에 컨소시엄 입찰의 수락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입찰자가 컨소시엄 입찰을 수락하고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심사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야 한다. 사전심사 후 컨소시엄이 구성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변경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가 각자의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입찰하거나, 동일한 입찰사업 내에서 다른 컨소시엄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제38조 입찰자는 합병, 분할, 파산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입찰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자가 사전적격심사서류 또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자격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제39조는 입찰자들이 입찰에 있어서 서로 담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들이 입찰을 위해 담합한 것입니다.

(1) 입찰자들은 입찰가격 등 입찰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을 협의합니다. ;

(2) 입찰자는 낙찰자에 동의합니다.

(3) 입찰자는 일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하거나 입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4) 그룹, 협회, 상공회의소 및 기타 조직의 구성원인 동일한 입찰자에 속하여 조직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공동으로 입찰합니다.

(5) 다음이 취하는 기타 공동 조치 입찰자가 낙찰되거나 특정 입찰자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에서 서로 담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서로 다른 입찰자의 입찰 서류는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동일한 단위 또는 개인,

(2) 서로 다른 입찰자가 동일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입찰 문제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3) 서로 다른 입찰 문서에 명시된 프로젝트 관리 구성원 입찰자가 동일한 사람인 경우

(4) 서로 다른 입찰자의 입찰 문서가 비정상적으로 일관되거나 입찰 가격이 정기적으로 다른 경우

(5) 서로 다른 입찰자의 입찰 문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6) 서로 다른 입찰자의 입찰 예치금은 동일한 단위 또는 개인의 계좌에서 이체됩니다.

제41조는 입찰 시 입찰자와 입찰자 간의 담합을 금지합니다.

IV.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와 입찰자가 입찰에 담합한 경우

(1) 입찰자가 입찰개시 전에 입찰서류를 개봉하고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한 경우 다른 입찰자

(2) 입찰자가 입찰 기반, 입찰 평가 위원회 구성원 등의 정보를 입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3) 입찰자가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하는 경우 입찰자가 가격을 낮추거나 인상하는 경우 높은 입찰가

(4) 입찰자가 입찰자에게 입찰 문서를 변경하거나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5) 입찰자가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하는 경우 입찰자가 특정 입찰자의 낙찰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

(6) 기타 특정 입찰자의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자와 입찰자 간 담합 행위.

제42조: 양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격 및 자격증을 이용한 입찰은 입찰 및 입찰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입찰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5.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및 입찰법 제33조에 규정된 기타 사기행위에 해당됩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자재 라이센스 증명서를 사용하는 행위,

(2) 허위 재정 상태 또는 성과를 제공하는 행위,

(3) 프로젝트 리더 또는 주요 기술 인력의 허위 이력서 및 노동 관계 증명서를 제공하는 행위,

p>

(4) 허위 신용 상태 제공,

(5) 기타 사기 행위.

제43조 사전심사신청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는 입찰법 및 본 규정의 입찰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나 주의해야 할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입찰 및 입찰법'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다음과 같은 엔지니어링 건설 프로젝트에는 측량, 설계, 건설이 포함됩니다. , 감독 및 프로젝트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장비, 자재 등의 조달은 입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1) 대규모 인프라, 공공 유틸리티 및 사회 공익 및 공공과 관련된 기타 프로젝트 안전,

(2) 국유 자본 투자 또는 국가 자금 조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3) 국제기구로부터의 대출이나 지원 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또는 외국 정부.

전 항에 열거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기준은 국무원 개발기획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입찰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범위에 대해 법률이나 국무원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