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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예방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동식물검역법'은 없고 '출입국 동식물검역법'만 있다

방역법 적용범위: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동물전염병 예방, 감독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출입국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국 동식물 검역법의 적용 범위:

제2조: 적재된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 물품의 수출입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 품목의 용기, 포장, 동식물 전염병 지역의 운송 수단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검역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