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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수출품 처벌에 관한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경과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무역을 질서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와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저가 수출을 방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사무"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에 따라 특별히 제정된 것입니다. 제2조: 이 규정은 수출기업의 저가 수출제품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수출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대외 경제 무역 당국의 허가를 받은 대외 무역 경영자를 의미합니다. 수출 제품은 중국 영토 내에서 생산 및 생산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중화민국은 제조, 가공, 조립을 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품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는 중국 수출품입니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무원(이하 대외무역경제합작부라 함)은 저가 수출을 처벌하는 주관부서이다.

대외경제협력부 저가수출처벌조사단은 이 규정에 따라 저가수출을 조사하고 대외경제협력부에 건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모든 수출기업은 신중하게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경제회계를 강화하며, 다양한 수출입 상공회의소의 조정을 준수하고, 수입국의 시장 수준에 부합하는 수출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제5조 수출가격이 해당 기업의 제품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 이는 저가수출행위이다.

수출가격은 해당 상품에 대해 수출기업이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외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판매가격은 수출상품의 국내생산비, 대외무역에 필요한 보관 및 운송, 보험, 관리 및 기타 비용에 합당한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6조 수출기업이 저가 수출 행위를 하는 경우,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부과합니다:

비난 또는 경고에 대한 공개 통지; 저가수출로 인한 수출기업 가격수출 행위로 인해 국가 및 관련 기업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액은 저가 수출제품 실제 판매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3. 수출기업이 저가 수출 행위를 반복하여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벌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거부하는 경우, 수출 할당량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입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해당 제품의 일부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관련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에 대한 수출 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4. 위의 1, 2, 3항에 규정된 처벌에 대해 관련 부서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 및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저가 수출행위를 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직접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신고하거나 수출입상공회의소, 외국인투자기업협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되는 제품 이름,

2.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되는 회사 이름,

3 .저가로 수출되는 제품 금액 및 수량

4. 저가 수출 행위를 입증하는 관련 서류. 제8조: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보고 또는 기타 단서를 바탕으로 저가 수출 행위를 하는 수출 기업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사건의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9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사건이 접수된 후 관련 수출입 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 기업 협회 또는 현지 대외 무역 경제 당국에 저가 수출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외통상경제협력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조사기간은 조사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의 수출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조사 사건 개시 결정은 알려진 사실, 조사 대상 기관의 이름, 조사를 위탁한 해당 기관의 이름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발표해야 합니다. 제11조 조사는 일반적으로 사건 접수 결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조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조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대외경제협력부에 보고하고 처리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대외경제협력부는 조사 결과 및 처리 건의 사항을 토대로 조사 종료 후 45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 이를 공개한다. 결정은 공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신고 단위 또는 개인의 신고 행위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국가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복구한 신고 단위나 개인에게 포상하거나 격려한다.

제13조 처벌을 받은 수출기업, 법정대리인 또는 직접 책임자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행정재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및 행정 소송을 거쳐도 원래의 처벌 결정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제14조: 이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저가 수출에 적용됩니다. 제15조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본 규정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16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