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일반기준
제1조: 류마티스성 심장병, 심근병증, 관상동맥심장병, 선천성 심장병 및 기타 구조적 심장질환은 자격이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수술로 완치된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대상입니다.
두 번째 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mmHg 미만, 확장기 혈압 90mmHg 미만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3조: 혈액질환, 자격박탈. 단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남성은 90g/L, 여성은 80g/L 이상이면 적격하다.
제4조 결핵은 부적격하다.
제5조: 폐쇄성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천식을 동반한 만성 기관지염은 부적격이다.
제6조: 만성 췌장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및 기타 심각한 만성 소화기 질환은 자격이 없습니다. 위부분절제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7조: 각종 급성 및 만성 간염, 간경변증은 부적격이다.
8조: 악성종양, 부적격.
9조: 신장염, 만성신우신염, 다낭성신장질환, 신부전증, 부적격자.
제10조: 당뇨병, 요붕증, 말단비대증 등 내분비계 질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갑상선항진증이 완치된 후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제11조: 간질, 정신 질환, 히스테리, 야간 장애, 중증 신경증, 향정신성 약물 남용 및 의존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제12조 홍반루푸스, 피부근염 및/또는 다발성근염, 피부경화증, 결절다발동맥염, 류마티스관절염 및 기타 미만성 결합조직질환, 타카야스동맥염, 부적격.
제13조: 말기 주혈흡충증, 고무성 종창 또는 유미뇨증을 동반한 말기 출혈은 결격이다.
제14조: 두개골 결함, 두개내 이물, 두개뇌기형, 외상후뇌증후군은 실격이다.
제15조: 중증 만성 골수염, 결격.
제16조: 3급 단순 갑상선종은 부적격이다.
제17조: 담석이나 요로결석이 있는 사람은 실격 처리된다.
제18조: 임질, 매독, 연성하감, 성병림프육아종, 첨형 콘딜로마, 생식기 포진, 에이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9조: 양쪽 눈의 교정시력이 4.8(소수점 0.6) 미만인 자, 한쪽 눈의 시력이 실명하고 반대쪽 눈의 교정시력이 4.9(소수점 이하 0.6) 이하인 자 시력 0.8) 또는 시각 기능에 지장을 줄 정도의 눈에 띄는 안 질환이 있는 사람은 결격 처리됩니다.
제20조: 양쪽 귀에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인공청각장치를 사용하여 양쪽 귀로부터 3m 이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실격 처리됩니다.
제21조: 신체검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심각한 질병은 자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