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문의 관련 차이점
예비조회와 누적입찰조회 차이점:
1. 참여조회 대상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비조회 대상은 발행인이 선정한 적격한 대상이며, 이 조사는 자격을 갖춘 모든 기관 투자자가 아닌 자격을 갖춘 기관 투자자(최소 20명)를 대상으로 합니다. 누적입찰조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모두 자격을 갖춘 기관투자자입니다.
2. 질의 참여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비질문 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가 누적입찰질문 단계에서 질의대상으로만 예비질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는 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기관투자자 본인(자체운영계좌)이거나 이들이 관리하는 투자상품계좌일 수 있으나, 조회대상자는 해당계좌를 규제당국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청약금 납부 및 주식배분 참여 여부. 예비조회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청약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누적입찰조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배정을 받지 못하며, 누적입찰조회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청약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행가액 이상은 비례배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