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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집의 키와 몸무게 기준

군인으로 복무하는 소녀들은 건강해야 하며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키는 158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체중은 표준체중의 20%를 넘지 않아야 하고, 표준체중의 15% 이상이어야 하며, 육안 시력은 4.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채용공민 신체검사 기준"에 따른다.

여자의 키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군대에 직접 입학할 경우 여자의 키는 162CM 이상이어야 한다. 16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군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입대할 확률은 낮습니다. 매년 모집되는 여군은 많지 않지만, 입대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군인이 된다는 것은 현대 중국에서 군 복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중국에서는 국가의 군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 전체가 복무해야 하며, 군대의 상당 부분이 입대하여 2년 동안 복무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스포츠 스쿨, 경찰학교, 각종 함대, 힙합 팀, 농구 체육 및 기술 훈련 동아리, 지구력 서바이벌 및 확장 훈련 모험, 집단 웨이트 등의 훈련 방법을 통해 6개월에서 1년 동안 진행됩니다. -베어링 훈련, CS팀 훈련 동호회 등 군사 훈련은 6개월에서 1년까지 진행됩니다.

법적 근거

'모집 규정' 제15조 징병이 시작되면 군과 시 모집 사무소는 징병 지원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계획하고 주선해야 한다. 채용 업무.

'공민채용 신체검사 기준'

제1조 남자 키 160cm 이상, 여자 키 158cm 이상인 자 제2조 자격을 갖춘 자. 무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합니다. 제3조 : 두개뇌외상, 두개뇌기형, 두개뇌수술력, 외상후뇌증후군은 결격이다. 제4조: 제한된 목 움직임, 사경, 3등급 이상의 단순 갑상선종, 유방종양은 실격이다. 단순 갑상선종, 조건이 부적합합니다. 제5조 뼈, 관절, 활액낭 질환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 뼈 및 관절 기형, 흉부 기형, 습관성 탈구, 경추, 흉부 및 요추 골절 병력, 요추 추간판 탈출증, 강직성 척추염, 사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힘줄 덮개 질병, 자격 상실.

제18조 혈압이 다음 범위에 속하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제19조 심박수가 다음 범위에 속하면 합격이다. 제20조 고혈압, 기질성심장병, 혈관질환, 우심증, 부적격자. 제21조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천식, 수포, 기흉 및 기흉 병력, 기타 심각한 만성 위 및 장 질환, 간, 담낭, 비장, 췌장 질환, 내장증, 복부 종괴, 부적격자.

제28조: 양측 속삭임의 청력검사 결과가 5m 미만으로 부적격이다. 제29조: 현기증, 자격박탈. 제30조: 명백한 귓바퀴 기형, 외이도 폐쇄증, 재발성 염증이 있는 귓바퀴전루, 귓바퀴 및 외이도 습진, 이진균증은 결격입니다. 제31조: 고막 천공, 화농성 중이염, 유양 돌기염 등 치료가 어려운 귀 질환은 자격이 없습니다. 고막 조항 32: 후각 상실, 부적격. 후각이 둔해지고 상태가 부적절합니다.

제35조: 오른쪽 눈 나안시력이 4.6 미만, 왼쪽 눈 나안시력이 4.5 미만인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합니다. 육안시력이 4.8 미만인 경우에는 교정시력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정시력이 4.8 미만이거나 교정정도가 60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36조 색약, 색맹, 결격. 빨간색, 녹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상 승무원의 자격을 갖습니다. 제37조 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눈꺼풀, 눈꺼풀 가장자리, 결막, 눈물 장치의 질병은 결격이다. 각막 속으로 2mm 이상 튀어나오지 않은 위목은 지상 승무원에게 적합합니다.

제41조: 깊은 우식 3개 이상, 상실 치아 2개 이상(교정 치료로 제거한 치아 및 직선 치아 제외), 완전 의치 및 복합 가철성 부분 의치, 심각하게 손상된 치아 복막염, 다음과 같은 구강 질환 저작 및 발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악관절 질환, 구순열, 구개열 및 구순구개열 수술 후 뚜렷한 흉터는 부적격입니다. 치료 및 복원 후에 잘 기능하는 우식 및 결손 치아는 자격이 있습니다. 제42조: 치아 불소증 및 법랑질 저형성증이 중등도 이상이고, 앞니, 송곳니, 이첨판에 명백한 결함 또는 결손이 있고, 피개교합이 0.5cm를 초과하고, 개방 교합이 0.3cm를 초과하고, 상악 및 하악 치아가 과도하게 막힌 상태입니다. 깊은 피개교합, 반교합, 어긋난 치아, 심한 치은염, 잇몸 반대편의 중등도 치주염은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제44조: 무월경, 심한 월경곤란, 불규칙 자궁출혈, 기능성 자궁출혈, 자궁내막증은 부적격이다. 제45조: 내부 및 외부 생식기에 기형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을 박탈합니다. 제46조: 급성 및 만성 골반염증질환, 골반종양은 결격이다. 제47조 진균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부적격이다.

제48조: 임신, 자격박탈.

제49조 혈구분석 결과가 다음 범위에 속하면 적격이다. 제50조 혈액생화학적 분석결과는 다음의 범위에 속하며 적격하다. 제51조 B형간염 표면항원검사에서 양성이고, HIV(HIV1+2)항체검사에서도 양성이면 신청자는 부적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