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접대비 세전 공제 기준
법적 주체:
"투자 회사에 대한 회계 조치 발표에 관한 재무부의 고시"(Cai Kuai [2004] No. 14) 조항에 따름 , 투자회사란 주로 장기지분투자, 장기부채투자 등의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사업상 접대비 세전 공제 기본 규정 기업소득세 시행규정 제43조에 따른 사업상 접대비 세전 공제에 있어서는 기업이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상 접대비를 말합니다. 발생한 금액의 60%를 공제하되, 최대 한도는 해당 연도 판매(영업) 소득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의 두 가지 비교조항과 작은 원칙에 따라 결정된 영업접대비 공제원칙은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며, 별도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상 향응비 공제 기준에서 "판매(사업) 소득"을 측정하는 방법 판매(사업) 소득 기준 결정과 관련하여 "연간 법인 소득세 신고에 관한 국가 세무국의 보충 통지"(Guo Shui Han) [2008] No. 1081) 첨부 "연간 법인 소득세 신고서 및 명세서 작성 지침" 부록 1 "세부 손익계산서 작성 지침" 및 "특정 조세 처리 문제에 대한 국가 세무총국 통지서" 법인소득세 실시'(국수한[2009] 제202호) 제1조에서는 '총 판매(사업)소득'은 납세자의 주요 사업 소득과 국가 통일법에 따라 인정되는 기타 사업 소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제도 및 기업소득세 시행규정 제25조에 따른 간주판매(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료를 근거로 영업접대비, 광고선전비 등의 공제한도를 산정합니다. 사업추진비.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업접대비 공제를 기준으로 하는 주요사업소득과 기타사업소득의 인식은 국가통일회계제도의 규정을 따르고, 간주판매소득은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측정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세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외소득(기업이 생산 및 경영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각종 소득을 말한다)은 공제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자회사는 영업접대비 공제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 재무회계[2004] 제14호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회계 및 손익계산서 구조에 따르면 투자회사의 이익구성은 복잡하지 않다. 투자회사의 사업소득에는 주로 투자소득(투자프로젝트의 지분을 양도하여 얻은 순이익,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도록 위탁하여 얻은 이자소득 제외), 이자소득, 지분양도소득, 이자소득 등 5개 부분이 있습니다. : 위탁관리소득 및 기타 사업소득. 투자회사의 소득회계 내용에는 영업접대비 공제기준을 '판매(영업)소득'으로 규정하는 세법이 없습니다. 산업투자, 지분투자 및 투자운용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얻은 투자소득, 이자소득, 지분양도소득, 위탁관리소득, 기타 사업소득도 이를 "매출(영업)소득"으로 합니다. "기업소득세법 실시에 관한 여러 세금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서 고시"(국수한[2010] 제79호) 지분 투자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사업 접대 비용 계산에 관한 제8조 지분투자업을 영위하는 기업(그룹사 본사, 벤처캐피털 기업 등 포함)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이 분배하는 배당금, 배당금, 지분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영업접대비 공제 한도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투자회사에 대하여 국수한[2010] 제79호에서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 수행 시 위의 정책을 자세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사업접대비 계산에 관한 것이다. 문제는 지분투자, 채권투자 등 투자회사에 주로 적용되는 특별조항인데, 둘째, 이 조항은 영위하는 투자회사에만 적용되지만, 비투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회사에 대하여 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로 장기채무투자, 투자관리, 컨설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영업접대비 공제액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조세정책을 업계 전반에 걸쳐 일관성있게 적용하기 위해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업무 접대비 공제 기준을 확인할 때 국수한(2008년) 제1081호의 연간 법인소득세 신고서 주표와 같이 회계와 세법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9행 '투자소득'은 납세자가 외국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입하고, '투자소득' 계정 금액, 즉 투자회사 사업의 기반이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대비가 확정됨 투자소득에는 원가법과 지분법에 따라 기업이 인식하는 투자소득이 포함됩니다. 기업이 판매(영업)소득 없이 설립을 준비하거나 생산 및 운영을 시작하는 기간에 발생한 사업 접대비는 사업 접대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세전 공제 문제에 대해 세전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과세소득 규정' '세무처리 문제 공고'(2012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15호)에서는 기업 준비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비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접대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의 60%로 기업 준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 규정은 주로 "기업 소득세의 특정 세무 문제 통합 문제에 관한 국가 세무 관리 고시"(국수한 [2009] No. 98)의 개설(준비) 비용에 대한 규정을 참조합니다. 즉, 새 세법상 개시(준비) 수수료는 해당 비용이 장기 이연 비용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영업을 시작한 연도에 일괄 공제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이연비용 처리에 관한 새로운 세법 조항에 따르지만, 한 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기업 준비 기간 동안 사업 접대비는 창업 비용에 비례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국수한[2009] 제98호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상각 방법에 따라.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 및 경영에 들어간 후,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규정된 공제원칙에 따라 관리비 계정에 기재된 영업접대비를 세전 공제할 수 있다. 법률"(국수한[2010] 제79호)에서는 기업이 생산경영을 시작한 해를 기업의 손익계산이 시작되는 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이 없는 경우( 사업) 현 생산·경영 기간의 소득, 사업상 향응 발생 비용은 당기 세전 공제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점은 기업소득세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적격 광고 및 사업 추진 비용, 직원 교육 비용, 벤처 캐피털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해 이월 및 공제할 수 있는 특별 조항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월 공제 조항은 납세자가 현재 기간에 공제할 수 없거나 공제할 수 없거나 완전히 공제되지 않은 업무 접대 비용에 대해 적용되지 않으며 참조로 시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판매(영업) 소득 없이 생산 및 운영을 시작하는 기간에 발생한 사업 접대비는 위에서 언급한 광고비 및 사업 공제 규정과 시기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 해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판촉비, 사업접대비세 전면공제는 영구적인 차액입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43조: 기업이 생산 및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 접대 비용은 다음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발생한 금액의 60%. 단, 최대 한도는 해당 연도 매출(영업) 소득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44조 기업이 지출한 적격 광고비와 사업추진비는 당해연도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및 국무원 세무 당국) 사업) 소득의 15%는 공제가 허용되며, 초과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 공제가 허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45조: 기업이 환경보호, 생태복원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인출한 특별자금은 공제가 허용된다. . 상기 특별자금의 출금 후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차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