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사 사건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적 분석: 상표심사사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청의 상표등록출원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출원한 사건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상표청의 이의신청 판결에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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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상표의 경우 "상표법"에 따라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에 취소 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등록상표의 무효선고에 대한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표평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5) )는 상표국의 결정에 불만족합니다. 등록상표를 취소하고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법적 근거: "상표평심규칙" 제2조 상표법 및 시행세례의 규정에 따라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이하 상표라 칭함) 평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표 재심 사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청)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및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2) 상표국의 등록불가 결정에 불복하여 출원하는 경우 상표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심사
(3) 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 제40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 무효화를 요청하는 사례 규정;
(4) 등록 상표에 대한 무효 선언에 대한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표법 제44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건을 수행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54조에 따른 재심사 신청
(5)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 또는 취소 취소 결정에 불복하고 상표법 제54조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건 상표법.
상표 심사 절차에서 전항 제(1)호의 재심청구 상표를 총칭하여 출원상표, 제(2)호의 재심청구 상표를 총칭한다. )을 이의신청상표로 통칭하며, 제3호의 무효청구상표를 분쟁상표, 제4호 및 제5호의 심사청구상표를 통칭한다. 재심사 상표로 사용됩니다. 본 규칙에서는 앞서 언급한 상표를 총칭하여 리뷰 상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