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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면 무슨 전화로 고소합니까

1, 체납된 임금에 대한 신고전화는 12333 으로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의 전화입니다. 임금을 체납하면 먼저 고용주와 협상하거나, 현지 노조나 제 3 자 * * * 와 고용주와 협의하고, 협상을 꺼리거나, 협상을 하지 못하거나, 화해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기업노동분쟁조정위원회, 현지법에 따라 설립된 기층인민조정조직, 향진, 거리에 설립된 노동분쟁조정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를 하지 못하거나, 중재협의를 달성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중재할 방법을 강구하면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판결에 불복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12333 에 신고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 약속과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때에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근로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 P > 2. 품삯이 얼마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 P > 품삯은 얼마든 신고할 수 있고, 임금 체납은 노동 논란에 속하며 공안기관의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고용인 단위는 마땅히 월별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며,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체납이 있는 근로자는 노동보장행정부 (노동감사대대) 에 고소할 수 있고, 노동감사대대는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것은 배상금 추가 지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배상금 기준은 지급액의 5% 이상 1%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