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학 사법독립의 의미
사법독립은 사법정의의 자연스러운 요구다. 사법정의는 실체정의 (결과정의) 와 절차적 정의를 모두 포함한다. 사법정의 여부는 당사자가 선택하는지, 사회가 법원 제도에 동의하는지 여부의 관건이다. < P > 사법독립원칙, 우리나라에서 독립행사직권 원칙이라고도 하는 형사소송법 제 5 조는 인민법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 P > 소개 < P > 이 원칙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전체 독립으로 직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사법개혁 실천은 판사가 법원의 재판활동에서 점점 더 큰 재판권을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 P >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독자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내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법률절차와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