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지주회사도 관련거래를 할 수 있나요?
상장회사의 관련 거래에는 일반적으로 기업 간 관련 당사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코칭 관계는 수수료 거래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기 위해 어떠한 권한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1. 상장회사의 특수관계거래에 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회사의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는 자신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이익.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의 특수관계거래는 일반적으로 투자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서로 다른 주체 간의 거래를 의미하며, 이를 특수관계자거래라고도 합니다. 기업 관련 거래는 경제적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관련거래는 회사의 사업을 안정시키고, 운영위험을 분산시키며, 회사의 발전에 유익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와의 관련관계 및 지배지위를 이용하여 종속회사에게 스스로 이익이 되지 않는 활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특수관계자의 계열회사 및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래.
일부 회사의 대주주, 실질지배자, 경영진이 회사와의 특수관계거래를 통해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거래조건을 조작하여 회사의 이익을 다른 회사에 이전하는 행위를 해왔다. 특수관계인은 회사, 소액주주, 채권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칩니다.
2. 특수관계거래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회사와 관련된 5개 유형의 자는 회사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회사의 지배주주는 유한책임회사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식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합자회사의 자본금 총액 또는 보유 주식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출자 금액 또는 보유 주식이 향유하는 의결권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합니다. 주주총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실제 통제자는 회사의 주주는 아니지만 투자 관계,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을 통해 회사의 행위를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이사란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를 말합니다.
4. 감독자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5. 고위 관리자란 회사의 관리자, 차장, 재무 이사, 상장 회사의 이사회 비서 및 회사 정관에 명시된 기타 직원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상장회사법상 상장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이사, 감찰인 등 고위관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관련거래를 할 수 없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주주들이 관련 거래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유력 지대추구로 이어져 중소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