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사고 처리 대책
학생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는 부상당한 학생을 즉시 구출해야 하며,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미성년 학생의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고 긴급 구조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 부상 사고가 발생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학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교육행정 부서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 사고인 경우 교육행정 부서는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72조 집단적으로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여 소란을 일으키거나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교 건물을 훼손하는 사람 , 장소 및 기타 재산에 대해 치안관리처벌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학교 건물, 장소,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기타 재산을 침해하는 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