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편찬은 왜' 두 걸음' 으로 나누어야 하는가
< P > 이 계획을 두 단계로 진행하면 민법 총칙이 최초 의안 제출, 초안 작성, 수정초안부터 최종 반포까지 거의 많은 방해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다.
< P > 이 방안의 확립은 중국 문제 의식에서 중국 방식으로 중국 결론을 분석한 산물이며, 단순히 외국이나 해외 지역의 입법례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입법을 외국 입법의 기존 틀에 넣는 것이 아니다.
이와 함께 정치 구호와 비슷한 큰소리 선교에도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중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배웠지만 바람에 춤을 추지는 않았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 민사법제도 발전의 장점과 결함을 보고, 현재 민법전 편찬의 진입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민법 총칙을 편성한 다음 다른 민법단행법을 민법전으로 통합했다.
그것은 법리와 우리나라 민사법 발전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며 보편적인 동의를 얻어 입법의 성공을 보장했다.
민법은 국계민생의 기본법이므로 민법전 편찬은 국가법제 건설을 보완하는 기본공사이자 민법학계 세대들의 간절한 기대다. 소수의 사람들이 중국이 현재 능력이 없고 민법전을 편찬할 필요가 없다는 극단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 중앙에서 민법전을 편찬하는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중국이 민법전을 편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입법기관이 민법전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법학계는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언급한' 두 걸음' 방안 외에도 법학계는' 한 걸음', 즉 한 번에 전체 민법전을 내놓는 방안과' 세 걸음' 방안, 즉 상술한 두 걸음 방안 중 인격권법 편성을 삽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한 걸음' 방안은 민법전의 내부 체계가 고도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 단계적으로 민법전 내부의 체계 조정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관점의 출발점은 좋지만 민법전 편찬 작업을 단순화했다.
세계 각국의 민법전 편찬은 대부분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유명한 프랑스 민법전은 편찬 과정에서 30 여 부분으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제정된 후 다시 하나로 통합되었다. 민법전 편찬 업무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더욱 집중하여 입법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민법전 편찬은 우리나라의 기존 민사법 발전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개혁개방 이후, 특히 시장경제체제 수립 이후 우리 국민민법이 오늘로 발전한 현실은 민법통칙을 핵심으로 물권법 계약법 불법 책임법 결혼법 상속법 등 단행법을 결합해 형성된 민법 집단을 형성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우리 입법부는 민법 특별법도 많이 제정했다. 이 입법단체 중 민법통칙은 계획경제체제 시대에 제정됐고, 그 내용은 다소 시대에 뒤떨어져 다른 법률로 속속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등 몇 가지 중요한 법률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시대에 제정되어 내용도 부족하지만, 그들의 결함은 민법통칙만큼 심각하지 않다.
민법통칙은 민법 총칙으로 개정되고, 기본 업무는 재정립되고, 다른 법률은 부분적으로 개정된다. "2 단계 걷기" 방안은 이런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이다.
확장 자료
"2 단계 걷기" 아이디어:
1 단계, 민법전 총칙 편찬, 즉 이번 회의에서 심의를 요청한 민법 총칙 초안;
2 단계, 민법전 각 분편 편찬, 2018 년 전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제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단계별 심의를 거쳐 2020 년 민법전 각 분편과 함께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심의를 통해 통일된 민법전을 형성할 예정이다. 진도에 따라 품질의 요구에 복종하여 구체적인 업무 안배는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민법 총칙 초안은 기본 원칙,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민권권, 민사법 행위, 대리, 민사책임, 소송 시효, 기간계산, 부칙, * *;
참고 자료: 전국인민대표대회-민법전 편찬의' 2 단계 걷기'
참고 자료: 대중망-민법전 편찬' 2 단계 걷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