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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 대처하는 방법

법적 주체성:

탈세, 탈세는 우리나라의 행정처벌법과 형법에 의해 엄중한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탈세와 탈세는 매우 해롭다. 우리나라에서 심한 탄압의 대상이 됩니다. 1. 탈세죄의 형벌원칙 1. 형벌의 종류에 따라 탈세액에 따라 양형범위를 2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1단계는 '탈세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를 초과하고 탈세 금액이 1만위안을 초과하거나 세무당국이 탈세 및 세금에 대해 2차 행정처벌을 부과한 경우'이다. 탈세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급은 탈세액이 납부세액의 30%를 초과하고 탈세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 그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2. 탈세와 탈세는 이익 추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도피범죄에 ​​대해서는 자연인 범죄피해자에게 각급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유기징역이나 구류의 자유처벌 외에 “5배 이하의 벌금”도 규정하고 있다.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적이 아닌 주형과 부가형을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탈세자는 이를 금전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3. 탈세 범죄에 대해서는 이중 처벌 제도를 채택한다. 즉, 해당 단위에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단위의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직원도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사법 관행에서는 해당 부서에 벌금이 부과된 후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복적인 탈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발견되었으나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의 지속으로 간주하여, 범죄금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범죄로 처벌해야 하며, 반대로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처벌해서는 안 된다. 여러 건 또는 한 건의 탈세 위반으로 세무 당국 또는 사법 당국에 의해 처벌을 받은 경우, 합산된 벌금의 누적 계산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1조

납세자는 사기를 치고, 허위 세금 신고를 하거나 은폐 수단으로 신고하지 않고, 고액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10%를 초과하는 세금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납부할 세금을 납부할 세액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해지고, 벌금도 병과된다. 납부할 세금을 납부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두 항의 행위를 반복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행위 금액에 따라 누계액을 계산한다. 세무기관이 회수 통지서를 발행한 후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연체료를 납부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년 이내에 세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5년 이내에 세무 당국으로부터 2회 이상의 행정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