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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상해 평가 표준 분류

법적 분석: 1. 심각한 부상: 신체 장애, 기형,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부상 또는 심각한 부상을 포함하여 개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 부상 1급과 중상 2급. 2. 경미한 부상: 사람의 사지나 외모에 손상을 입히는 부상, 청력, 시력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의 부분적 손상, 기타 개인 건강에 중간 정도의 해를 끼치는 부상(1급 경미한 부상 및 1급 경미한 부상 포함) 두 번째 수준. (1) 1급 경상이란 각종 상해 요인 또는 일차 상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일차 상해로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머지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이 적당히 손상되었거나 외관상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2급 경미한 손상은 다양한 손상 요인 또는 1차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1차 손상을 말하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나머지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이 약간 손상되거나 외관에 영향을 줍니다. . 3. 경미한 부상: 다양한 부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1차 부상으로, 조직 및 기관 구조에 경미한 손상을 일으키거나 경미한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법적 근거: "공안 기관의 상해 사건 처리 규정" 제18조 공안 기관은 상해 사건을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상해 감정 위임장을 발급하고 피해자는 지정된 감정평가기관에 가서 상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19조 관련 국가 부처가 공포한 신체 상해 평가 기준과 당시 피해자의 부상 및 병원 진단서에 근거하여 즉각적인 상해 평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안 기관 감정 기관은 감정평가의견은 위탁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공되며, 감정서는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부상이 비교적 복잡하고 즉시 감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감정서를 발급한다. 조직이나 장기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재 평가가 복잡하고 어려운 부상에 대해서는 적시에 감정 의견을 제공하고 부상이 안정화된 후 감정 문서를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