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산업 재해 보험, 안전 생산 책임 보험 관리 시스템
(d) 직업병에 걸린 사람; < P > (5) 공사로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 행방불명; < P > (6) 출퇴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 P >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 P > 제 2 조 근로자는 < P > (1)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이내에 구조무효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P > (b) 재난 구호 및 기타 국가 이익, 공공 * * * 이익 활동 중 부상; < P > (3) 직원은 원래 군 복무 중이었고, 전쟁, 공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 P > 근로자는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직공은 전항 (3) 항의 상황이 있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이외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 P > 제 3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P > (1) 범죄 또는 치안관리 위반으로 인한 사상자
(b) 음주로 인한 사상자;
(c) 자해 또는 자살. < P > 제 4 조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된 경우, 당사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 보장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 P > 우리 회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정저우시 금수구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 P > 제 3 항 산업재해보험 대우 < P > 우리 회사의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국무원' 산업재해보험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4 차 사고상해보험 < P > 회사는 공사 실태에 따라 공사 소재지에서 전체 시공사를 위해 단체인신상해보험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