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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업 재해 보험, 안전 생산 책임 보험 관리 시스템

산업재해보험 및 사고상해보험제도 < P >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관련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정주중철대교 토봉공사 유한공사는 노동회사가 전체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 및 사고상해보험을 처리하고 우리 회사의' 산업재해보험 및 사고상해보험제도' 를 제정하기로 했다. < P > 제 1 항 총칙 < P > 제 1 조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의료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노무회사의 산업재해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회사는 산업재해보험 및 사고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본 제도를 제정한다. < P > 제 2 조 산업상해보험료의 징수는'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징수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3 조 노무회사는 산업재해보험 및 사고상해보험 참가 관련 상황을 우리 회사 내에 공시해야 한다. < P > 노무사와 회사 직원은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위생 절차와 기준을 집행하며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직업병 피해를 피하고 줄여야 한다. < P >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산업재해를 제때에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제 4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회사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이자 및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제 5 조 회사는 제때에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 P > 노무회사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은 회사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 P > 제 2 차 산업재해인정 < P > 제 1 직공은 < P >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 업무사유로 사고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P >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 P > (3)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 책임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d) 직업병에 걸린 사람; < P > (5) 공사로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 행방불명; < P > (6) 출퇴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 P >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 P > 제 2 조 근로자는 < P > (1)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이내에 구조무효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P > (b) 재난 구호 및 기타 국가 이익, 공공 * * * 이익 활동 중 부상; < P > (3) 직원은 원래 군 복무 중이었고, 전쟁, 공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 P > 근로자는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직공은 전항 (3) 항의 상황이 있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이외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 P > 제 3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P > (1) 범죄 또는 치안관리 위반으로 인한 사상자

(b) 음주로 인한 사상자;

(c) 자해 또는 자살. < P > 제 4 조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된 경우, 당사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 보장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 P > 우리 회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정저우시 금수구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 P > 제 3 항 산업재해보험 대우 < P > 우리 회사의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국무원' 산업재해보험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4 차 사고상해보험 < P > 회사는 공사 실태에 따라 공사 소재지에서 전체 시공사를 위해 단체인신상해보험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