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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의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보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비 : 당사자의 교통사고 외상치료를 위해 병원이 정산필요한 바우처에 따라 지급합니다. 해당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경우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2. 일방 상실 수당: 당사자에게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계산됩니다. 결근으로 인해 감소된 고정소득 기준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최근 3년간 또는 동종업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3. 입원식비 :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국가기관 직원 출장식비 기준에 따라 산정

4. 해당 기간 동안 부상자가 입원한 경우 간병인력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합니다.

5. 장해보상 : 장해등급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지의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장해일로부터 20년간 보상한다.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추가될 때마다 보상금이 1년씩 감소됩니다.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합니다.

6. 장애인 가전제품 요금: 장애로 인해 보상 기능을 갖춘 가전제품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범용 가전제품 요금이 부과됩니다. 병원 진단서에 따라 계산

7. 장례비: 사고 현장에서 연간 6개월분의 1인당 급여 기준에 따라 계산

8 사망보상금 : 교통사고 발생지의 1인당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상금은 20년, 60년 이상 5년 동안 1년마다 1년씩 감액됩니다.

9. 부양가족의 생활비: 사망한 사람 또는 다른 생계 수단이 없었던 장애인이 근로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실제로 지원을 받았던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지 주민 생활곤란지원금은 18세 미만인 경우 18세까지 지급된다. 20년 동안 모금되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추가로 20년씩 단축하고,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합니다.

10. 교통비 : 당사자의 실제 필요경비에 따라 지급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당사자의 친족에게 필요한 교통비, 휴업비, 숙박비는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하되, 그 수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 물품, 시설물 등은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인보상을 해드립니다.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사고 발생 시 당사자의 행위의 역할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의 심각성.

2. 둘 이상의 과실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고에 대한 자신의 행동의 역할과 당사자의 과실에 따라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사고의 심각도에 따라 각 당사자는 각각 1차 책임, 동등한 책임, 2차 책임을 집니다.

3. 교통사고의 원인은 어느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인 경우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방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신체 상해 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6조

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 입원비, 기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이 끝나기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근로상실 보상은 피해자의 근로시간 상실 및 소득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제8조

간호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태,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간호직원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손실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간호직원이 소득이 없거나 간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현지 간호인력의 노동 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배려 수준.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보호 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진단을 받은 후, 돌봄의존도와 장애보조기구의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돌봄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제9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행인이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통비는 공식 영수증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관련 상품권은 장소, 시간, 인원 수, 진료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10조

입원식비 지원은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

제11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장해 보상금은 피해자의 근로 능력 상실 정도나 장애 수준과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있는 곳.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을 계산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줄어들지 않거나,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직업 장애로 인해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따라 장애 보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보상기간은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14조

장례비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6가지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월 합계.

제15조

사망 보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20년.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제16조

장해배상 또는 사망보상에는 부양가족의 생활비가 포함된다.

제17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와 다음 연도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소재한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란 법적으로 피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가까운 성인 친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상 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6조

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합니다. 고속 열차에 대한 의무적인 제3자 책임 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부족한 부분은 다음 조항에 따라 부담됩니다.

(1) 차량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쌍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 각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는 다음을 부담해야 합니다. 배상 책임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의 책임은 정도에 따라 적절히 감소됩니다. 과실, 자동차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책임은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는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와 보행자가 고의로 자동차와 충돌하여 발생하며, 자동차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