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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커뮤니케이션 기업의 사업범위

법률분석 : 문화커뮤니케이션회사의 사업범위는 문화예술기획, 디자인, 제작, 대행 및 각종 광고발행, 컨퍼런스 서비스, 전시 서비스, 번역 서비스, 사진 서비스, 에티켓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서비스 및 전자사진장비, 무대장비 렌탈, 도매, 소매, 그래픽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및 텍스트 디자인 및 제작, 기업이미지 디자인, 사업정보 상담, 투자정보 상담 등 법률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관련 부서의 승인이 있어야만 운영 및 수행이 가능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2조 회사의 업무범위는 회사 정관에 규정하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는 정관을 개정하거나 영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업무 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