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은 기소 전인가요, 기소 후인가요?
법적 분석: 일반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재산 보존을 제안하지만, 이해관계자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즉시 보존 신청을 하지 않아 정당한 권익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경우, 또는,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할 재산 소재지, 피고 주소지 또는 사건을 관할하는 인민법원에 보존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인민법원은 행위로 인해 집행하기 어려운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방의 손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일방에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재산을 보존하거나 특정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보전 조치를 취할 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상황이 긴급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101조 이해관계인이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즉시 보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의 합법적 권익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재산이 있는 경우 국무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의 경우,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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