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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비용과 이연 비용의 차이

선급비용은 이미 지급되었으나 당기와 차기 각각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말하며, 미지급비용은 회계법인이 해당 비용과 지출에서 미리 인출한 비용을 말한다. 규정에 따르지만 미지급 임대료, 보험료, 단기 차입금 이자 등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경우.

1. 이연 비용 및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는 클릭하여 이연 비용 및 미지급 비용 계산에 대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행정 기관은 "단위 관리 비용"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기능적 목표를 달성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사업 활동 비용" 계정에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은 '사업활동비' 계정과 '단위관리비' 계정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사업부서가 전문적인 사업활동 및 보조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활동비' 계정에 포함됩니다. 동일한 수준의 행정 및 물류 관리 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단위가 부담하는 비용은 "단위 관리비" 계정에 포함됩니다.

2. 기본비는 '단위관리비'로, 사업비는 '사업활동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위 관리비'와 '사업 활동비'의 회계 범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범위 정의는 이전 질문 참조). 단위자산비는 사업비이지만 관리비 회계범위에 속합니다.

3. 공공기관의 급여는 관리직과 사업직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구별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사업활동과 기계를 이용한 활동을 수행하는 각 사업부서에서 발생하는 임금은 '사업활동비'로 기록하는 것이 좋으며, 발생하는 임금은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급의 행정관리부서와 물류관리부서는 단위별로 통일하여 부담하는 임금을 “단위관리비”로 기록한다.

: 세 과목의 다른 계정은 모두 비용과 관련되어 경상비에 포함됩니다. 차이점은 회계 요소의 소유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급비용과 장기선급비용은 회계단위에서 지급하였으나 각각 당기와 차기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산형 항목입니다. "선급비용"이란 상각기간이 1년 이내(1년 포함)인 각종 비용을 말하고, "장기선불비용"이란 상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법적 근거: '정부 회계 제도' 제4조에 따라 '사업 활동 비용' 계정 회계 단위는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합니다. 전문적인 사업 활동과 그 보조 활동 다양한 비용. "단위관리비" 계정은 공공기관과 동급 행정 및 물류 관리 부서가 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인건비, 공공비, 자산 감가상각비(상각비),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단위의 행정, 물류관리 부문, 퇴직자금, 노동조합 자금, 소송비용, 대행수수료 등은 모두 단위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