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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독립가족등록을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혼 후 호적을 이전하지 않고도 일방이 가구분할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신분증, 호구부, 이혼증명서, 이혼합의서 등을 지참하고 호적 소재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가족분리 절차를 신청한 뒤, 일방 명의로만 호적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이혼 후 호적 이전 시 여성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 호적 이전 절차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혼 후 호적 이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호적조례 제10조, 제13조, 제19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 1항에 따르면, 국민이 호적 관할구역을 벗어나 전출하는 경우 본인 또는 세대주가 전출하기 전에 호적기관에 전출신고를 하고 이주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명서를 발급하고, 세대등록을 말소합니다. 제19조는 혼인, 이혼, 입양, 입양, 세대분리, 세대합병, 실종, 회수, 기타 사유로 인해 공민의 호적이 변경된 경우 세대주 또는 본인이 호구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

호적 이전 시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정착할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좋은 학교로 편입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먼저 해당 학교에 연락한 후 현재 학교의 동의를 얻은 후 자료를 가지고 신고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적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먼저 정착할 주소를 확인하고, 전입에 동의하는 등록된 주소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호구부에서 전출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에 관련 자료를 가져오시면 공안기관에서 입주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준비해야 할 자료와 증명서 등 이혼 호구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은 각 주마다 다릅니다. 이혼 호구 이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현지에서 이전 절차를 진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공안 호적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근거 : 「호적조례」제19조 국민이 혼인, 이혼, 입양, 청구, 가구분할, 세대합병, 실종, 회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호적을 변경한 경우 또는, 세대주가 직접 호구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