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신청서는 몇 부씩 제출해야 합니까?
재심사 신청서 3부가 필요합니다. 재심신청에 필요한 자료 : 1. 재심신청서(1부를 법원에 제출하며, 상대방의 응답자 수에 따라 부수를 늘립니다. 2. 재심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 재심청구인이 법인 또는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 법조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무기를 들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심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그럼 행정재판 신청은 몇 번이나 필요한가요? 2.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이 당사자 또는 외부인(민사사건) 또는 피해자, 검찰관(형사)이어야 합니다. 3. 고등인민법원(고등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1) 중간법원에서 효력이 발생한 1심 사건 또는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사건. (2) 중급 법원의 유효한 1심 또는 2심 판결 또는 조정 서신에 불만족합니다. 4. 재심을 위해 고급 인민 법원에 제출할 자료: (1) 재심 신청: 수만큼. (2)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자연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기업코드 증명서, 법적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원 증명서는 신청서 원본 외에 인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377조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재심 신청 및 사본. (2) 재심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재심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인 경우에는 신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단체코드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3) 원본 판결, 재정, 조정서 (4) 사건의 기본 사실을 반영하는 주요 증거 및 기타 자료 제385조 인민법원은 적격한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타 자료 재심 청구인에게 5일 이내에 승낙 통지서를 발송하고, 피청구인 및 원심판 당사자에게 답변 통지서, 재심 청구서 사본 및 기타 자료를 발송합니다. 시민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위임 신청서: 법률 사무소의 편지 및 변호사 증명서, 원본 1부 및 사본 1부. (3) 재심을 신청한 유효한 판결문의 원본 또는 검증된 사본은 2심 또는 재심 판결문, 1심 및 2심 판결문의 원본 또는 다음의 사본. (4) 원래 재판에서 제출한 주요 증거와 새로운 증거의 사본 (5) 재심 신청 이유와 재심 청구 자료를 뒷받침하는 증거. 영상, 음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내용과 명칭을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본마다 해당 법률 지식이 위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만족스러울 경우 재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이 다수의 네티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판결에 불만족스러울 때, 차분하게 문제를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