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위원회 기본법은 주민회의와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소집에 관해 어떤 조항을 규정하고 있나요?
(1) 마을주민회의는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마을주민으로 구성한다. (2) 마을주민회의는 18세 이상의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거나 마을 가구의 3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석하여 개최되어야 하며 결정이 통과되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참석합니다. 필요한 경우 마을에 있는 기업, 기관, 대중단체를 초청하여 대표를 파견하여 마을주민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3) 마을위원회는 마을회의에 책임을 지고 그 사업을 보고한다. 마을주민회에서는 매년 마을위원회 업무보고를 검토하고 마을주민위원회 구성원들의 업무를 평가한다. (4) 마을회는 마을위원회가 소집한다. 마을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마을 주민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인구가 많거나 주민이 분산된 마을에서는 주민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며, 주민위원회는 주민대표회의를 소집해 주민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을 논의·의결한다. 마을 주민 대표는 5~15호당 한 명의 마을 주민이 선출하거나, 각 마을 주민 집단에서 몇 명을 선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