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진단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몇 일 이내
1, 당사자가 직업병 진단기관의 직업병 진단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직업병 진단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직업병 진단기관이 위치한 시급 보건행정부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지역 사회의 시급 직업병 진단 감정위원회는 직업병 진단 분쟁의 첫 번째 평가를 담당한다. 당사자가 현급 직업병 감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감정기구 소재지 성급 보건 행정부에 재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직업병 감정은 2 급 감정제를 실시하고, 성급 직업병 감정 결론은 최종 감정이다.
4, 직업병 감정사무소는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자료 심사를 완료하고 자료가 완비된 접수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보충해 줄 것을 통지해야 한다. 자료가 완비된 것은 신청을 접수하고 검진을 조직해야 한다.
5, 직업병 감정사무처는 당사자 감정 신청을 받은 후 필요에 따라 원직업병 진단기관이나 첫 직업병 감정 사무기관에 관련 진단, 감정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원직업병 진단기관이나 첫 직업병 감정사무기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6, 직업병감정사무기관은 감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검진을 조직하고 감정결론을 형성하고 감정결론이 형성된 후 15 일 이내에 직업병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 P > 2. 직업병 감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 P > (1) 직업병 감정서에는
1, 근로자, 고용인의 기본 정보 및 감정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감정 결론 및 근거,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의 이름, 정도 (기간) 를 명시해야 합니다.
3, 감정 시간.
4, 감정서에는 직업병 진단 감정위원회 도장이 찍혀 있다.
5, 직업병 감정서는 감정결론이 내려진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직업병 감정사무기관이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6, 감정결론이 진단결론이나 첫 감정결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직업병감정사무처는 관련 보건행정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 P >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이 끝나면 직업병 감정서를 받고 직업병 감정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관리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