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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지역자치제도의 내용

민족구역자치제도는 국가의 통일적인 령도하에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구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며 자치를 행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우리 나라의 기본정치제도의 하나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를 건설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족구역자치제도란 조국의 통일가정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령도밑에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기초로 하여 상응하는 자치기관을 세우고 자치기관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기관을 운영하고 자치를 행사하며 민족과 자기 민족을 자주 관리하며 지역 내정의 주인이 되는 권리를 행사한다.

민족구역자치제도는 기본적인 정치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민족구역자치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령도하는 자치이다. 모든 민족자치기관은 중앙정부가 령도하는 1급 지방정부이며 반드시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령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민족지역자치는 반드시 민족단결과 영토보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민족 지역 자치는 반드시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기초해야 하며 민족 자치와 지역 자치가 결합된 것입니다.

(3) 국가자치기관은 자율성을 행사한다. 민족구역자치기관은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령도하에 민족구역의 자치를 보장하고 특별정책을 실시하며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무를 자주적으로 관리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그 지역의 모든 민족이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과 풍습을 유지하고 개혁할 자유를 보장한다. 버릇.

민족구역자치제도는 국가의 통일적인 령도하에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구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며 자치를 행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우리 나라의 기본정치제도의 하나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를 건설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족구역자치제도란 조국의 통일가정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령도밑에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기초로 하여 상응하는 자치기관을 세우고 자치기관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기관을 운영하고 자치를 행사하며 민족과 자기 민족을 자주 관리하며 지역 내정의 주인이 되는 권리를 행사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제4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제3장을 행사한다. 헌법 제5항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은 헌법, 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행사되며, 국가의 법률과 정책은 현지 실정에 따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