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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집행 강화 및 행정법 집행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임시 조항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행정법집행과 행정법집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국가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의 완전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인민정부의 헌법과 조직법은 우리 성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제정된다. 제2조 성의 각급 인민정부, 정부부처(정부기관, 행정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포함) 및 그 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행정법집행과 행정법집행의 감독검사업무는 사실과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준수할 법률이 있고, 법을 따라야 하며, 법집행은 엄격해야 하며, 위반행위는 엄격해야 한다'라는 사회주의법률원칙을 따라야 한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해당 법률에 따라 평등합니다. 제4조 행정법집행과 행정법집행 감독검사사업은 반드시 대중에 의거해야 하며, 동급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행정법집행 제5조 이 조례에서 행정법집행이라 함은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직책 범위 내에서 각종 업무를 조직하고 수행하는 행정집법기관 및 행정인원을 가리킨다. 규정, 행정분쟁 처리, 법률에 따른 행정위반 제재, 행정책임 추구 등

본 규정에서 언급된 '행정법집행기관'이라는 용어는 법률, 규정 및 규칙의 집행을 담당하고 일정한 보상 및 처벌 권한을 갖는 정부 부서 및 기관을 의미합니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 부처는 관련 법률, 법규에 관한 연구, 홍보, 교육 계획의 실시를 제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정부기관의 간부들은 헌법, 기본법률, 업무와 관련된 법률, 규정, 규칙을 숙지하고 숙지해야 하며, 행정집행인원은 해당 부서가 담당하는 법률, 규정, 규칙을 능숙하게 활용해야 한다.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7조 행정법집행기관은 동급 정부 및 상급 행정법집행기관의 약정에 따라 부서가 조직하고 실시하는 법률, 법규의 시행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요구사항과 이에 따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특정 기관 및 인력에게 엄격한 목표관리 책임제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를 할당합니다. 제8조 행정집법기관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맞는 행정집법팀을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행정집법인원을 양성해야 한다. 새로 배정되거나, 새로 이동되거나, 새로 채용된 법집행 인력은 직위를 맡기 전에 법집행 전문 교육을 받고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9조 행정법 집행 인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단호하게 이행하고 규율과 법률을 준수합니다.

(2) 관련 법률에 능숙하고 법률, 규정 및 행정법 집행에 대한 전문 지식,

(3) 직무에 충실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합니다.

(4) 정직하고 정직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대중의 감독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제10조 행정집법기관은 법률, 법규, 규칙의 요구에 따라 대응하는 관리체계, 집법절차, 집법기율을 확립하고 제정하며 점차적으로 행정집법활동을 표준화, 제도화해야 한다. 제11조 행정집법기관은 필요한 집법수단과 시설을 완비하고 행정집법서류를 구축하며 행정집법통계 및 정보 피드백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제12조 법 집행 근거, 법 집행 절차, 상벌 기준, 처리 결과 등을 포함한 행정 법 집행 활동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행정집행기관은 행정위반 사건을 처리할 때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법률 적용이 정확하고 적시적이며 공평하며 처리가 적절하고 절차가 완전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14조 행정집행인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관련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행정처벌을 시행할 때 관련 당사자에게 변호를 허용해야 하며,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제15조 행정법집행기관과 그 법집행인원의 법집행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인민정부는 행정법집행기관과 행정법집행인원이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제3장 감독검사 제16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행정집행 감독검사라 함은 상급 인민정부가 하급 인민정부, 상급 정부 부서에 집행하는 집행을 가리킨다. 하급 정부 부서는 각급 인민 정부에서 해당 하위 부서의 법 집행을 담당합니다. 제17조 행정집법 감독검사의 대상은 각급 행정집법기관과 행정집행인원이며, 각급 행정집법기관의 간부들을 중점으로 한다.

제18조 행정법 집행 감독 및 검사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시행되는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연구, 홍보 및 교육을 담당합니다.

(2 ) 법률의 집행 여부, 법률 및 규정의 대상 책임 체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여부, 관리 시스템 및 대중 감독 시스템이 건전한지, 집행 시스템이 진지하고 성실한지 여부

(3) 법 집행팀 구성 및 법 집행 인력의 조건이 본 규정 제8조, 제9조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4) 필요한 법 집행 수단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5) 법률, 규정 및 규칙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

(6) 불법 사건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감독·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19조 행정법집행에 대한 감독검사는 정기적인 감독검사, 부서 자체심사, 집단감독을 동시에 실시하며, 성, 지역의 법집행검사 또는 개별 규정의 실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때때로.

각급 정부의 법률 기관, 행정 감독, 감사 및 기타 종합 감독 부서는 직책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