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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할 때 대리인을 고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정규 거주지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기타 외국 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 대행사에 위탁하여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대리점에 위탁하여 국내에서 특허 신청 및 기타 특허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상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기타 외국 조직은 중국 본토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문제를 처리하거나 중국 본토의 신청자와 함께 첫 번째 서명 출원인으로 특허를 신청하고 처리합니다. 기타 특허 문제의 경우, 중국 본토에 거주지나 영업소가 없는 홍콩, 마카오, 대만의 출원인이 특허청에 특허 출원 및 기타 특허 문제를 처리하도록 위탁해야 합니다. 중국 본토의 신청자와 함께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신청자는 특허 대행사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