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1. 원고, 피고의 기본 신분 정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P > 쌍방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주소 등을 알아야 한다.
2. 소송 요청. < P > 소송청구는 민사기소장의 핵심 내용이다. 법원 심리의 핵심은 원고의 소송요청이고, 소송요청은 부적절하게 쓰여지고, 사건은 입건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사실과 이유.
법원이 소송 요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사실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P > 3. 민사기소장 쓰기의 관건: < P > 민사고소장을 쓸 때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소송 요청은 정확하고 명확해야 한다. < P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핵심은 원고의 소송 요청이다. 모든 민사 사건의 판결 결과는
(1) 법원이 원고의 모든 소송 요청을 지지한다는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2) 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 중 일부를 지지한다.
(3) 법원은 원고의 모든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2. 사실과 이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P > 한 사건에서 어떤 사실은 원고에게 유리하고, 어떤 사실은 원고에게 불리하다. 원고가 기소장에서 사건 사실을 묘사할 때,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쓸 것을 건의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소홀히 하고 피고가 법원에 보충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다. < P > 그 이유는 고소장에서 원고가 진술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법으로 규정하고 피고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P > 법적 근거: < P >' 중가구 인민 * * * 및 국민사소송법' < P > 제 122 조 기소는 < P >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b) 명확한 피고인이있다. < P > (3)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 P > (4)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고소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