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전 면허증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3년 이내에 마약을 복용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1. 형사책임: '마약운전'을 범죄화하고 마약운전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법에 따라 조사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례.
II. 행정적 책임:
1.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차량 관리 사무소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소합니다.
2. 3년 이내에 흡연, 약물주사를 한 자, 의무격리 및 해독조치에서 해제된 지 3년 미만인 자, 장기간의 향정신성 약물의존상태에서 회복되지 아니한 자 마약,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마약운전은 우리나라의 '공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약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사람은 10일 이상 구류됩니다. 15일 이하,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근거 :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7조 자동차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관리사무소는 그 자동차를 취소한다. 운전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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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2) 취소 신청,
(3) 민사 행위 능력 상실 , 보호자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4) 신체 상태가 자동차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기질성 심장 질환, 간질, 메니에르병을 앓고 있는 경우 질병, 현기증, 히스테리, 떨림 마비, 정신 질환, 치매,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질환 및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기타 질병
(6)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후 자동차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지역사회 해독, 강제 격리 해독, 지역사회 재활 조치 또는 아직 치료되지 않은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장기 중독을 겪고 있는 경우
(7)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1년 이상 갱신하지 않은 경우 1년.
'자동차운전면허 신청 및 이용규정'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1 ) 기질성 심장질환, 간질, 메니에르병, 현기증, 히스테리, 마비 떨림, 정신 질환, 치매, 사지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질환 및 기타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을 투여한 적이 있는 사람. 3년 미만의 강제 격리 및 해독 조치를 받은 자 또는 장기간의 향정신성 약물 의존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자
(3)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도주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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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5) 자동차 운전 술에 취했거나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후 술을 마시고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이 취소된 경우 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10년 미만인 경우
(6 )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기타 상황으로 인해 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 이내에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경우
(8) 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9) 다음에 규정된 기타 상황 법률 및 행정 규정.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기간 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7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000위안 이상,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다음과 같은 구금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00그램 미만의 아편 불법 소지 , 10그램 미만의 헤로인이나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소량의 약물
(2) 타인에게 약물 제공
(3) 약물 복용 또는 주사
(4) 의료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하도록 강요하거나 속이는 행위.
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