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을 갖고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법적 분석: 모든 입법기관은 입법권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입법권을 향유하는 국가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권력기관제도(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성, 자치단체 상무위원회 지역, 중앙 정부 직할시, 대도시, 자치주 및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2. 국가 행정 시스템(정부 및 정부 기관): 국무원, 국무원 부처 및 위원회, 중앙 은행, 감사원, 국무원 직속 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대도시의 인민정부는 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법률"
제7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법, 민사법, 국가기관법 및 기타 기본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제외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제63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수요에 기초하여 다음을 전제로 한다.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도시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해당 시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전제로 지방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의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지방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법률이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도시, 경제특구가 소재한 도시, 국무원이 승인한 도시를 가리킨다.
제6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그 지역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에 근거하여 자치조례와 별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자치현별 조례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한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의 의회.
제71조 국무원, 중국인민은행, 회계감사원 및 직속 직속 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무원은 해당 부서의 권한 내에서 해당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한다.
제73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대도시 인민정부는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성 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중앙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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