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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및 불량품 생산판매죄에 대한 사법적 해석

사법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조품 및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제품을 변조 또는 변조하고, 가짜 제품을 정품으로 가장하고, 불량 제품을 좋은 제품으로 가장하는 범죄를 말하며, 또는 불량제품을 적격제품으로 사칭한 경우, 판매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합니다.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행위는 생산, 판매행위입니다.

위조품 및 가짜 제품은 사회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위조품 및 가짜 제품에 대한 국가의 단속도 매우 엄격합니다. 이는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140조에서는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로 매출액이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인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하고, 매출액이 50% 이상 2배 이하이면 병과하거나 개별적으로 선고한다.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판매금액의 2배.

1. 위조품, 불량품 제조판매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을 변조 또는 변조한 경우, 위조품을 진품으로 가장한 경우 불량제품을 우량제품으로 사칭하거나, 불량제품을 적격제품으로 사칭하고, 매출액이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유기징역에 처한다. 2년 이상 또는 구류에 처하며, 판매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하는 경우:

(1) 판매액이 20만 위안을 초과하고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매출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매출액이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미만인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출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매출액이 200만 위안 이상인 자는 15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도 병과한다. 판매 금액을 지불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요약하면, 위조품, 불량품의 생산 및 판매는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40조

생산자,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하거나 제품을 변조하고, 위조품을 정품으로, 불량제품을 우량상품으로, 불량제품을 적격상품으로 사칭하고, 판매금액이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경우, 고정형을 선고한다. - 판매액이 20만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는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매출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금액이 2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15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