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바가지에 대한 처벌 조항
법적 주체:
'가격 위반 행정처벌 규정' 제7조에 따라 가격 사기 행위를 한 경영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리 및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운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는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배상액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 증가된 보상 금액은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 가격 또는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두 배로 합니다." 또한 계약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허위광고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사업자가 허위광고를 게재한 경우 소비자는 행정당국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가 경영자의 실명과 주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법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광고주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 광고게시자가 해당 광고가 허위임을 알거나 알면서도 이를 설계, 제작, 게재하는 경우, 광고운영자 또는 광고게시자가 광고주의 실명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소를 기재한 경우 그는 완전한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p>